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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'희망두배 청년통장'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관심있는 서울시 청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     

    신청자격

     

    1)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만 18~34세 청년

    2) 공고일(5월 20일)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노동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노동 중이며,

    3) 개인 소득 평균이 한달에 세전 255만 원 이하이고 

    4) 부모의 소득이 연 1억, 재산은 9억보다 낮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내용

     

    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예) 15만 원  x 24개월 = 720만 원, 15만 원 x 36개월 = 1,080만 원

     

    신청기간 및 발표일

     

    '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'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, 6. 21.(금)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15일에 발표합니다.

     

    모집인원 및 제한

     

    총 1만 명을 모집하며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나 청년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.